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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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837
의견제출자 정명수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3법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에서 수많은 대책이 나오고 보완하고 하는데
제발 시장을 똑바로보고 똑 바른 대책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제발 부탁하노니 어설프게 건드리지 말고
시장은 시장에 맡겨두시길를 바랍니다

임대계약청구원인지 무언지 그건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인데 왜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믈 떠넘기려 하는지?
-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거짓으로 알려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려 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건 아닌지?
등등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법을 만들고 시행을 했으면 그 법을 만든 곳에서 사죄를 하고 책임을 져야지
왜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시바삐 잘못을 시인하고
시장의 기능은 시장에 맡겨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