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8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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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서현 | 등록일자 | 2020.10.24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1)민간임대사업자등록여부는 현재도 임대사업자등록하신분들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때문에 체크하는게 의미가없습니다 현정부에서도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단기,장기 모두폐지한상황에 확인설명서체크란을만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계약갱신요구권 청구여부도 임대차보호법에 준해서 분쟁을 해결하면될것을 왜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서 임대3법의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가 잘못한것처럼 떠넘기식 행정을하는것같습니다. 국민들은 다압니다 실패한정책을 바로잡으면될것을 그법과 아무관계도없는공인중개사만 잡는것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3법을 수정해서 국민의혼란을 막으셨으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