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812
의견제출자 윤은정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중개사가 확인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라는 발상은 탁상행정일뿐입니다
거래당사자도 아니고 임차인이협조해줘야할 의무도 없는것을 중개사가 무슨수로 일일이 조사해서 기재를 합니까
상식이통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중개사가무슨 흉악범도 아니고 업무정지 2년은 가혹한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