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7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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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상식 | 등록일자 | 2020.10.24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
내용 |
공인중개사가 무슨 봉입니까?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까? 계약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입니다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잔뜩 주시네요 그리고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를 좌지우지 할수있는 권한만 잔뜩 주시고 공인중개사는 무슨 죄인 다루듯 하니 정말로 너무하시네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예고할때는 맘대로 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 협회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힘있는 단체인 변호사법도 이런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