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7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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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영숙 | 등록일자 | 2020.10.24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계약갱신청구권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무를 부담한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답변을 하고도 태도가 바뀔경우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하고, 임대인 임차인의 의무를 전가시키는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법안을 개정할때 임차인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경우 법안을 발휘하는것이 맞다고봅니다 지금도 전세가 없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차인들이 많은 번복으로인해 혼란스러운가운데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서 매매시에 매수인에게도 실거주할수있는 법안을 발휘하는게 맞다고봅니다 현재 주인만 실거주가되고 매수인에게는 실거주요건이 따르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