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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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하성봉 | 등록일자 | 2020.10.24 |
제목 |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 ||
내용 |
수고하십니다.
본문 입법예고 내용을 잘읽어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공인중개사가 무슨 봉입니까? 당신들은 진정코 수도권과 차원이 너무나 다른 지방 중개업의 현실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나 하십니까? 한달에 매매 계약 1건 만져보기도 어려운 이 시국에 왜 저희들이 이 어려운 현실앞에서 그 것도 쥐꼬리만한 중개보수를 받고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공인중개사가 수행해야 합니까? 계약갱신요구권은 당사자에게 그 응당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저는 결사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