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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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성종학 | 등록일자 | 2020.10.24 |
제목 | 계약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처리에 관한 개정 | ||
내용 |
시안에 따르면 확인설명서 작성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세입자가 집주인 매매에 끼어 부동산사무실까지 와서 그렇게 협조하겠습니까? 이는 실거래에서는 아주 비합리적인 방법임.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세입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간단하게 시행령으로 매수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배제하도록 하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