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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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61
의견제출자
김철주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계액갱신청구권 사용유무를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설명이 잘못되었을때 손해배상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걸 반대합니다
또한 확인설명서에 문제를 제기해 과태료을 과대하게 증가시키고,
업무정지의 기간도 2년으로 늘어나서 실수로 중개업을 못하면 뭘먹고 살아야됩니까 ?
이에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