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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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39
의견제출자 유종열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적권한은 없고 제3자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것은 도대체 어떤생각으로 법을 만드는건지 정부 정책이 이렇게도 즉흥적인가? 도대체 무슨 정책을 이렇게도 현실을 모르는지 공인중개사가 아닌자의 계약의 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주역이고 사회의 악이란 말인가?
현장에서 직접 한달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수익은 적지만 그래도 노년준비라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장난도 아니고 자고나면 바뀌고 추가되고 수정되고 정말 화가 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자 규율인바 현실을 벗어나는 법은 사회의 악법으로 또 다른 더 큰 문제만 발생된다를 직시해야한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사명감을 불법 브로커인자는 당당하게 법집행이 부동산정책에 나아갈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