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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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25
의견제출자
최영배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에 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결과를 공인중개사
가 확인 기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면 임대인이 의뢰전에 확인 되어야지
구두로 확인 후 계약시 확인설명서에 기록하고
서명날인한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않음
임대 의뢰전에 확인되고 결과가 도출 되어야 함.
결론은 서류화 한다는 목적이면 임대의뢰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결과도출 되어야하므로
임대인이 기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