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6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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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동열 | 등록일자 | 2020.10.24 |
제목 | 계약갱신청구권 확인설명서 표시 | ||
내용 |
현직 개업공인중개사 정동열 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이행여부 첵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임대인,임차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의무를 부여할때는 조사권한과 그에따른 .정상 업무를 해태할 경우, 업무태만으로 과태료 부과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책임부과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매 전문 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세완납증명서조차 확인할 권한 없습니다. , 확인설명서 9번 실제 공시되지 않은 권리란이 제대로 기재하기 위해서는.조사권한또는 열람권을 부여하고, 또는 임대인에게 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요? ~ 임대인께 자료를 요구하면, 문제 공인중개사로 보고, 의뢰 물건을 회수 합니다.~~중개사 일을 할 수가 없지요. ~현실은 책상위에서 생각하는갓 처럼.되지 않아요. ~민간 전문가 집단의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신후, 시행규칙.결정하시길 현장에서 간곡히 바랍니다. 현재 대구시 동구청에 등록된 ~정동열 공인중개사 입니다. 01054448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