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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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85
의견제출자 정동열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확인설명서 표시
내용 현직 개업공인중개사 정동열 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이행여부 첵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임대인,임차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의무를 부여할때는 조사권한과 그에따른 .정상 업무를 해태할 경우, 업무태만으로 과태료 부과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책임부과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매 전문 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세완납증명서조차 확인할 권한 없습니다.
, 확인설명서 9번 실제 공시되지 않은 권리란이 제대로 기재하기 위해서는.조사권한또는 열람권을 부여하고, 또는 임대인에게 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요?
~ 임대인께 자료를 요구하면, 문제 공인중개사로 보고, 의뢰 물건을 회수 합니다.~~중개사 일을 할 수가 없지요.
~현실은 책상위에서 생각하는갓 처럼.되지 않아요.
~민간 전문가 집단의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신후, 시행규칙.결정하시길 현장에서 간곡히 바랍니다.

현재 대구시 동구청에 등록된
~정동열 공인중개사 입니다.
01054448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