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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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77
의견제출자
이창주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중개사 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며 오히려 법적분쟁의 소지를 만드는 행위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놔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