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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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손태진 | 등록일자 | 2020.10.24 |
제목 | 절대 반대, 시행규칙 개정으로 많은 문제 야기합니다 | ||
내용 |
정말 졸속행정의 끝을 보여줍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임대차3법을 졸속으로 통과 시켜 놓고, 홍남기부총리가 이법으로 피해를 보니 애꿎은 공인중개사에게 화풀이하고 덤땡이 씌우는 규칙은 시행해서 안됩니다. 홍남기부총리처럼 매도인이 집을 매도를 할 때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다가 집을 못구해 계약갱신요구를 원하며 번복을 하면 중개확인설명서에 기재했다고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보호법은 상위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을 보완하는 하위 규정입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법을 이길 수 있나요? 중개확인설명서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며, 많은 소송이 제기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정에 불러 다니며 증언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잘 못 기재하거나 기재 안했다면 과태료 최고500만원, 영업정지 최고 2년이나 됩니다. 사무실 문 닫아야 됩니다. 말이나 됩니까? 근시안적인 두더지 정책 23번 대책으로 집값만 올렸습니다. 최고의 정책은 시장원리에 맞기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