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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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준우 | 등록일자 | 2020.10.24 |
제목 | 권리없는 의무에 대하여(필독) | ||
내용 |
권리없는 의무.
위헌법률.. 공인중개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함에 있어, 의무를 주려거든 적어도 권리도 주십시오. 현재도 사회적문제로 급부상되는 선순위 보증금확인에 대하여, 의무만 있고 권리(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온갖 손해배상 판결 등에 같은 국민인 공인중개사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제발 생각을 좀 해보고 의무를 부여 하십시오. 공직이자 여러분. . . 본인의 가까운 가족, 친지, 지인도 공인중개사 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