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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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성우용 | 등록일자 | 2020.10.23 |
제목 | 개정안 결사코 반대합니다 | ||
내용 |
계약갱신청구여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기재의무 절대반대!
저는 일선에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이 공인중개사가 잘못한것입니까 그 책임을 애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 보이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의 청구여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의무기재를 절대 반대합니다. 임차인의 변심과 말 바꾸기로 인한 분쟁 발생시 계약이행의 당사자인 매도인이 아니라 중개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의 명도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매도인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중개사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에 있다고 그런 의무를 중개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까 시행규칙이 아니라 상위법으로 중개에 있어서 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내용 확인과 임대인의 대리권을 자동으로 부여해 주는 법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졸속 행정은 또다른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것 입니다. 신중한 접근으로 국민들이 분쟁과 분란이 없는 행정을 해주시기 비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