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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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08
의견제출자
조형숙
등록일자
2020.10.23
제목
계약 갱신 청구권 내용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기존 세입자한테 물어 적으라니
내용
이런 황당한 발상을 한 인간이 누구 입니까
계약 당사자들(세입자와 임대인) 끼리 공증을 받든 각서를 받든 해야지 왜 거기에 공인중개사를 끼워넣어 분쟁의 대상자로 만들려는 하는지 공인중개사가 사법기관 입니까?
공무원 입니까? 정부에서 싸움 시켜놓구선 애먼 공인중개사들을 거기에 넣는냐 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