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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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병표 | 등록일자 | 2020.10.23 |
제목 | 중개사의 책임추궁은 맞지않음 | ||
내용 |
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에게 물어서 기재할수는 있지만 차후 임차인의 변심으로 분쟁이 생길경우 당사자들이 책임이지
왜? 중개사가 책임을 집니까? 계약서 작성당시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안 하겠다고 하여 갱신요구하지 않음에 체크 했는데 두달후 변심하여잔금시 갱신요구를 한다면 어찌 할건가요? 이것도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건가요?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된 조건으로 매매가 성립되는것인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을 중개사가 만나서 갱신요구귄을 행사할건지 말건지 물어봐야 되나요? 세입자 연락처는 매도인 (임대인)밖에 모릅니다 근데 왜 ? 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체크를 하라고 합니까? 중개사는 현임차인 연락처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걸 왜 중개사에게 체크 하라고 합니까-? 위치에 맞지 않는 요 청 입니다 그것도 책임에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면 중개사는 할수가 없습니다 매도인.매수인 즉 거래 당사자가 할일이지 중개사가 할일이 아님니다 이치에 맞는규칙을 개정하시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