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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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성규 | 등록일자 | 2020.10.23 |
제목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중개사 책임에 반대한다 | ||
내용 |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확인설명서를 바꾸어 중개사가 설명서 작성시 계약갱신청구 여부를 기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삽입 한다는데 반대한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관계는 민사관계로 서로 상호간에 약속이나 협의만 있으면 된다 중개사를 끼워 넣어 책임을 전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계약체결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는 몇년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몇년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지 하지 않을지를 계약시는 알수없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것 까지 중개사 책임으로 돌리려는잘못된 생각이다 계약체결시 확인설명서에 기재할때 임대인에게 물어서 기재하는 수 밖에 없고 임차인을 일일이 만나 확인할수 없는 상황이다 계약시는 임차인이 향후 청구권을 행사할것인지 말것인지 임차인도 알수없는 사항이다 계약종료기간이 임박해야 알수 있는 일을 중개사에게 책임지우는 일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바라옵건데 다시한번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순리에 맞고 현실적인 안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