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589 | ||
---|---|---|---|
의견제출자 | 임재호 | 등록일자 | 2020.10.21 |
제목 | 주택공급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 철저한 준수 촉구합니다 | ||
내용 |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국토교통부는 공기업은 주택공급 시스템에 대하여 철저한 준수 를 촉구 한다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 규정 왜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지? ※ 주택법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인 동별사용검사시 잔금납부(90%)을 말함 ※ 주택법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인 동별사용검사와 임시사용승인 과연 얼마나 제대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 한번 전수조사하여 보았는지?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및 주택건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이 얼마나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얼마나 피난 동선 지장이 보장된 설계가 되고 있는지? 이 사항은 발코니 확장시의 대피공간과는 별개 사안이 아닌지? 500세대 이상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및 안내가 과연 제대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안내되어지고 있는지 민간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가가 정부가 공기업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준수하고 안내하고 있는지? 지금의 대한민국 주택공급 행정시스템은 엉망진창임을 인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