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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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78
의견제출자
박경심
등록일자
2020.10.18
제목
옥상중계기 설치 입대의 권한
내용
구분 소유라 함은 소유권에 기초된
공동 소유자의 고유한 권한인데
동별 대표자를 세입자도 될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었으면서 어떻게 소유자가 아닌자가
소유권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법령을 바꿀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아 하네요.
소유권은 소유자의 고유한 권한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