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5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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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주수진 | 등록일자 | 2020.10.16 |
제목 | 재개발지역 임대주택 세제혜택 보완바랍니다 | ||
내용 |
재개발지역 임대사업자 등록시엔 세제혜택 지원 및 신축된 아파트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이전,이후 합산 가능하다고 해서 (국세청?국토부 문의하에) 장기임대등록을 하였습니다.
10년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일을 하루아침에 법이 개정되어 철거진행이 낼 모레하는 거주주택을 멸실이전에 매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기간이 아직 1년(2+2)이 남아 있어 매도도 힘든 상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동멸실되는 건데 직권말소라니요? 과연 법적인 정의가 맞습니까? 임대기간동안 제가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보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권말소로 규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축된아파트 재등록이 불허하다면 임대사업자 자동멸소의 효력으로 보완 조치 바랍니다. 자동?자진말소는 법적인 보완책은 주시면서 어찌 재개발?재건축 임사자만 이리 궁지로 몰아 내시는지? 법적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