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552 | ||
---|---|---|---|
의견제출자 | 서순원 | 등록일자 | 2020.10.12 |
제목 | 재개발 빌라 임대사업자 멸시 후 거주 주택 비과세 5년 부여를 위한 자동 말소 인정 건 | ||
내용 |
정비사업 임대주택사업자의 보완대책 마련 요청의 건
“곧 임대주택의 멸실을 앞두고 거주주택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정비사업 임대사업자를 위한 올바른 보완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7.10대책 이전에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의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이 멸실될 경우, 공사기간 중단된 후에 준공된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여 잔여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7.10 대책 이후, 멸실 및 준공 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며, 멸실과 함께 자동 종료됩니다. (세제혜택이 소급해서 폐지하는 것과 같음) 정비사업 임대사업자의 보완대책을 올바르게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