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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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48
의견제출자 김수경 등록일자 2020.10.12
제목 재개발로 인한 멸실시 직권말소 보완조치 요청드립니다.
내용 재개발로 건축물이 멸실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직권말소로 정의하여 자동말소, 자진말소와 같은 세제 지원을 못받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재개발 지역의 임대사업자는 멸실후 신규 아파트에 임대사업자 재등록이 가능함을 믿고 임대사업을 등록하였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재개발 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7.10 이전 당시의 약속대로 재등록을 허용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자동말소로 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