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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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승만 | 등록일자 | 2020.10.11 |
제목 | 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계속 임대할 수 있어야하며, 거주주택 비과세도 지켜져야 한다.소급 절대 안됨 | ||
내용 |
현재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 된 상태에서는 왜 거주주택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안됩니까? (8.12 헤럴드경제/ 임대사업자 "추가보완책을 참조")
임대주택 등록시, 국세청에 여러번 질의하여 멸실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한다고 확답 받았습니다. (8.7 일부개정안에는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한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뒤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 예고하니 형평성에도 어긋남 )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사업자의 거주주택도 비과세 되어야 합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따른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