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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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영목 | 등록일자 | 2020.10.11 |
제목 |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시 "직권말소"는 부당하므로 반대합니다. | ||
내용 |
1) 민특법상의 직권말소는 부정 등록 또는 의무 위반 등 임대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도이나
2)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철거, 멸실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멸실인 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님. 3)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도정법』에 의거 진행되며, 임대사업자가 혼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한다고 중단되지도 않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이고 불가피한 멸실이므로 <자동말소> 로 보아야 함. 4) 더구나, 기재부의 8. 7 보완조치에 따르면, 자동말소와 자진말소만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직권말소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5) 이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신축 후 재등록도 불가하므로 임대사업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 6)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임대등록 당시의 정부의 약속대로 재등록을 허용해야 함. 아니면 최소한 직권말소가 아닌 <자동말소>로 행정처리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