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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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예진 | 등록일자 | 2020.10.11 |
제목 | 재개발로 인한 멸실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유지시켜주십시오 | ||
내용 |
10년가까이 임대인으로서 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혜택이 있다고 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만 바라고 등록하였습니다. 착한 임대인으로서 임대료 상승없이 세금 내며 살았습니다. 갑자기 아파트 등록말소에 이어 재개발 직권말소라니요.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겁니까. 다른 혜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파트 임대사업 등록이 안되는것에 대한 근거로 최소한 자동말소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다른 폐지유형들과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바랍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제대로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많은분들이 수개월간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적어도 임대의무기간 절반 이상을 채운 임대사업자는. 다른 유형과 동등한 처우를 해주십시오. 너무나 억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