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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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33
의견제출자 곽기열 등록일자 2020.10.11
제목 등록임대 부기등기를 나라에서 직권으로 등록하길 바랍니다.
내용 등록임대 부기등기를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2년 이내 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개인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국민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미등록의 경우 이에 대해 과태료를 수백만원씩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얼마나 국민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세부의견을 첨부파일 1로 붙입니다. 적극행정 입장에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201011110307_의견) 등록임대 부기등기를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하길 바랍니다.hwp
첨부파일2 HWP 20201011110422_의견) 등록임대 부기등기를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하길 바랍니다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