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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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경숙 | 등록일자 | 2020.10.08 |
제목 | 재건축임대사업자 보완요청 합니다 | ||
내용 |
연립주택 상태로 임대등록했고 재건축 추진중이며 새아파트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으로 멸실되면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서 거주주택, 임대주택 모두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됩니다 . 이는 소급적용되는 것이라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제가 임대등록을 처음 신청했을 당시의 기준대로 재건축 후에도 임대등록을 연결해서 나머지 임대기간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건축 멸실시 직권말소(재건축은 임대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님)가 아닌 자동말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멸실 후 5년 이내 매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해택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법안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