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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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18
의견제출자 정지숙 등록일자 2020.10.07
제목 건산법시행규칙 개정(안) 반대2
내용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은 전문건설업의 입찰을 볼수 있도록 하니 전문 건설업은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의 숫자가 2-3배가 늘어나게 되니 아예 낙찰의 기회가 희박해 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대업종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종합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의 입찰에 참여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문건설에서도 종합건설업의 입찰에 참여할수 있게하고 입찰전 컨소시업구성 하여 참가 하도록 할것이 아니라 입찰후 1순위 업체에게 컨소시엄 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성요건을 통과하면 낙찰할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를 개정한다면 전정한 대업종화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