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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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14
의견제출자 김재용 등록일자 2020.10.07
제목 가스시공업 대공종화 반대
내용 전문건설업의 대공종화의 법개정 취지는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를 우선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입법예고된 가스시공1종과 기계설비, 가스2,3종과 난방설비와의 통합은 연계성, 유사성, 편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국민의 편에서 입법되고 개정되고 하여야 하는데 가스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전문화된 사업자만이 가스시공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예로써 전기,가스,소방분야는 특수분야로 국가에서 특별관리가 되고 있는데 가스설비를 일반계설비, 난방설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발상이 너무 아쉽습니다.
현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는데 기계설비 등 대형업종과 영세한 가스시공설비를 통합하는 것은 대형업체의 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현정부의 기본이념과 상충되므로 국토부장관님은 대공종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스시공은 1,2,3종을 하나로 하는 안으로 개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