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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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영삼 | 등록일자 | 2020.10.06 |
제목 | 개정반대 | ||
내용 |
법개정의 근거가 빈약 합니다.
이 법은 일반건설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일명 대기업의 골목건설업 진출에 다름 아닙니다. 업역을 폐지하여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나 영세 건설업이나 전문 건설업을 죽이는 결과일 뿐입니다. 앞으로 시설보수 업역의 확대가 예상되는바 그 동안 이 분야의 시설물유지업을 폐지하고 일반 건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상호 업역의 사업을 영위할수 있습니다. 박덕흠같은자의 로비의 결과물일 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