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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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9
의견제출자 이화석 등록일자 2009.09.14
제목 일반측량업
내용 ㅇ. 공공측량(설계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① 설계금액을 현실에 맞게 5천만원 이하로 증액해야 한다.
(임금상승과 직원 고용에 따라 꼭 증액이 필요합니다.)
ㅇ. 일반측량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측량
②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은 종전대로 수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ㅇ. 각종인허가 관련 측량 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③ 업무범위에 도시지역내에서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에 대한 측량을 추가해야한 다.
위 제시한대로 추가 및 수정을 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