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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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허영희 | 등록일자 | 2020.10.05 |
제목 |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사 말소시 재 등록 가능하게 해 주세요 | ||
내용 |
현재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꼼꼼히 공부하여 보고, 결정하였습니다. 임대 사업자 의무를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안 발표가 되면서 기존에 계획했던 일이 모두 적용되지 않아 재산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과의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사 말소 시, 기존 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혜택을 유지하여 주시고 재등록이 가능할 수 있게 하여 임사 기간을 충족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