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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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현미 | 등록일자 | 2020.10.03 |
제목 | 재건축 후 재등록하여 임대사업기간 채울 수 있도록 보완해주십시오. | ||
내용 |
멸실전에 거주주택을 팔라고 하면, 임대주택은 멸실되고 거주주택은 팔아버리고 어디가서 살라는 겁니까?
기존에는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재등록하여 임대사업기간을 채울 수 있다고 하여 임대사업을 등록했습니다. 그렇지않았다면 조합설립전에 어떻게든 팔았겠지요. 조합이 설립되어 이젠 조합원지위양도도 금지되어 재건축 후 등기가 나야 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를, 정책을 믿고 따른 국민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뒤통수 치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보완책을 마련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