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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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73
의견제출자 윤서진 등록일자 2020.09.28
제목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으로 인한 멸실후에도 주택임사업 유지
내용 단지 전체가 리모데링합니다.
이미 주택임대사업 등록된 아파트이므로 멸실후 리모델링 완공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유지
거주주택 5년이내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