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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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72
의견제출자
김용문
등록일자
2020.09.28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내용
종합건설과 전문건설간 시공 영역을 폐지하여 건설시장의 공정성의 강화로 건설업의 무궁한 발전과 발주처의 업무 영역의 선택이 강화 될 것을 기대하며 또한 부실한 업체까지도 정리될 수 있는 강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