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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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진수은 | 등록일자 | 2020.09.28 |
제목 | 국토부의 일방적인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부당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정책 관련) | ||
내용 |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없애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시 일부 중복된 하위 공종들이 있기는 하나,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전문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업체는 보통 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이 작은데 이 경우 업종전환을 못하게 되어 말살되게 되면서 큰 업체만 살아남는 구조가 될수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및 현 시설물 업체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토부의 일방적인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없애려는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입법예고된 사안에 대해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