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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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62
의견제출자 이정열 등록일자 2020.09.27
제목 임대사업자 소급적용 보완요청
내용 직권말소는 반대입니다. 직권말소는 구청담당자 설명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불이행 했을 경우 직권말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입법예고문에도 제5조제4항 각호를 분리하여 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건축멸실로 인한 등록말소는 직권말소에 해당 안된다는 뜻 이며, 재건축 공정의 한부분 행정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직권말소 한다함은 잘못된 것입니다. 멸실전, 멸실후, 자진.자동말소는 똑같은 임대사업자인데 유독, 멸실후 임대사업자에게는 당초 법에서, 국토부장관께서 약속하신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소급하여 박탈한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법을 소급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멸실후 임대사업자에게 거주주택을 팔수 있도록 자동말소에 준한다 라던가, 현재 입법예고중인 민특법시행령 직권말소 항목 후단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직권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이법 시행일로 부터 ?년동안 종전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경과규정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