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459 | ||
---|---|---|---|
의견제출자 | 이정열 | 등록일자 | 2020.09.26 |
제목 | 임대사업자 소급적용 보완요청 | ||
내용 | 아파트재건축 멸실에 따른 유예기간 없는 직권말소는 반대합니다. 멸실로 인한것이 왜 직권말소 입니까? 그리고 직권말소를 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주고 장관께서 약속했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만이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권말소에 대해서 구청담당자는 임대시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등록을 말소한다고 합니다. 이법 제5조제4항에도 분명 명시하고 있읍니다. 제건축멸실은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건축 시행절차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에 불과한데 임대사업자 잘못으로 해석함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직권말소를 할땐 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던가 자동말소에 준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5조제4항2호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7.10 이전 임대등록 사업자 중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2년(혹은 3년)까지 종전의 규정에 준한다."라는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