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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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41
의견제출자 이석용 등록일자 2020.09.25
제목 재개발 임대사업자 원안 유지 또는 세재 해택 제공 보장
내용 재개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 시 정부를 믿고 진행하였습니다.
시세가 올라도 5% 임대료 상한 준수했는데 , 왜 3년도 진행 안된 법을 어라 이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소급 적용을 할려고
하는겁니까??? 국가운영을 왜 이따위로 비 전문적으로 강행을 할려고 합니까?

1. 재개발 임대사업자 소급 적용없이 .. ’20년 7월 11일자 이전 임사 기준인 사항은 그대로 진행 요청 드립니다.
2, 설령 어렵다면... ’20년 7월 11일자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은 최소의무 임대기간 없이 주택 의무기한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 없이 될 수 있게 진행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