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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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열 | 등록일자 | 2020.09.25 |
제목 | 멸실후 임대사업자 보완대책 | ||
내용 | 멸실로 인한 직권말소는 반대합니다. 민특법시행령 개정안에도 분명히 임대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직권말소가 됩니다. 재건축멸실은 행정절차상 한시적 자동말소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사업자 잘못이 전혀 없고 구청 담당자도 임대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직권말소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인 멸실후 임대사업자에게 한시적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년안에 거주주택을 팔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민특법시행령 개정안 제5조제4항2호 직권말소 후단에 단서조항을 두어 7.10 이전 기존임대사업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유예기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