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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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33
의견제출자 고재욱 등록일자 2020.09.24
제목 재건축 사유 직권말소 반대 합니다.
내용 국가가 법으로 정해 세제혜택을 약속하며 권장한 주택임대사업 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과 국가시책을 따라온 선량한 국민은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가 약속한 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 중에 재건축이 진행된 것은 기존의 법령과 그 운용에 비추어 전혀 위법성이 없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사유로 면허를 강제 박탈하는 조항을 법령에 넣는 것은 부당합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이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재등록을 허용해 주십시요. 임대사업자에게 자진말소 할지 의무임대기간을 채워 자동말소 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