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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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열 | 등록일자 | 2020.09.24 |
제목 | 직권말소 보완요청 | ||
내용 | 반대합니다. 구청 담당자는 임대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직권말소 된다고 합니다. 금번 민특법시행령 개정안 을 보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했을때 직권말소 조항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인데 유독 멸실후 임대사업자 에게만 소급하여 세재혜택을 박탈했습니다. 재건축멸실은 행정절차의 진행과정인데 당연히 자동말소에 준한다 할수있습니다. 금번 민특법시행령 개정시 직권말소 항목에 단서조항을 두어 멸실후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자동말소에 준한다 라는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