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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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예진 | 등록일자 | 2020.09.23 |
제목 | 재개발로 인한 멸실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 ||
내용 |
재개발로 인해 기존의 임대사업을 지속하지 못할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대한 혜택만이라도 그대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왔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임대사업이 지속되지 못할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퇴로라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적법하게 의무를 이행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 말소후 5년이내 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아파트임대사업자와 단기사업자에게 주는 혜택 그대로 적용해주십시오. 법에대한 신뢰의 차원에서 일괄적이고 차별없는 법 시행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