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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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16
의견제출자 강병옥 등록일자 2020.09.23
제목 재개발 대상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건 보완대책 수립 요청
내용 재개발 예정인 다가구주택을 1채를 임대사업등록한 개인입니다.

저는 5세대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12년 전인 2008년 3월에 매입 후 지금까지 소유중입니다.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독려에 등록검토를 하게 됐고, 의무기간과 임대료에 대한 여러 제한이 부담되지만, 반면에 세제혜택이 있어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주택이 속한 지역이 재개발 구역에 속하게 되어 2018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에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내년 하반기에는 멸실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아파트 신규등록이 불가하다는 정부 발표로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주적인 현 정부의 지지자였기에, 합리적인 보완대책이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은 딱 하나입니다.

자진말소와 마찬가지로, 재개발로 인한 직권말소의 경우에도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할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기재부와 협의 하십시요.
기재부에서는 국토부에서 도와 주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