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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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14
의견제출자 어유진 등록일자 2020.09.23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소급적용불가!
내용 저는 2018년 8월 1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단독주택 한 채를 임대개시 하였으며 당시의 법을 적용받기 원합니다.(소급불가!) 약속한 임대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의지가 있는데도 재개발로 인한 멸실을 이유로 직권말소를 당하는 것은 매우 억울하며, 옳지 않은 처사입니다. 멸실 후 새로 지어 질 아파트에 연결해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아파트 신규 임대 등록만 막으면 될 것을 도대체 소급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가 이런 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부디 옳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