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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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열 | 등록일자 | 2020.09.23 |
제목 | 멸실후 임대사업자 보완대책 | ||
내용 | 반대합니다. 금번 민특법시행령 입법예고를 보면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 귀책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구청 담당자도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 중 유독 멸실후 임대사업자 만 소급하여 세재혜택을 박탈하는 모순된 법입니다. 멸실후 임대사업자에게 거주주택을 팔수 있도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세요. 민특법시행령 개정안 제5조제4항2호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2020.7.10 이전 기존임대사업자 중 멸실된 경우 이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