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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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07
의견제출자 여경남 등록일자 2020.09.22
제목 원안대로 재건축후 임대사업자 재등록 가능, 소급적용 불가.
내용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재건축에 의한 말소시 자동말소로 인정하여 원안 세제혜택을 받기를 요청합니다. 7.10이전 임대사업신고자는 7.10 이전 법을 적용한 세제혜택을 요청합니다. 소급적용 부당합니다. 임사자 재등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