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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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06
의견제출자 조은순 등록일자 2020.09.22
제목 직권말소 소급적용 반대
내용 임대기간 1/2도 못채우고 이미멸실된 정비사업 임대사업자는 완공후 재등록이 안되면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모든 세금중과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기존의 임대사업자에게는 완공후 아파트 임대재등록이 필수입니다.
절대 소급적용 반대하며
다른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맞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