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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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열 | 등록일자 | 2020.09.22 |
제목 | 직권말소 소급 반대 | ||
내용 | 반대합니다. 똑같은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인데 유독 멸실후 임대사업자에게는 모든혜택을 소급적용하여 박탈했습니다. 금번 민특법시행령에도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말소됩니다. 구청 담당자도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재건촉일정중에 임대사업자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말소된 것입니다. 멸실후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중인 민특법시행령 직권말소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유예기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